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정궈이 바뀐 지, 19일 정도 지났다. 정권이 바뀌면 언론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 대통령 표기다. 즉 습관적으로 이전 대통령 표기를 하다가, 바뀐 정권을 잘못 표기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언론의 모든 것은 박제된다. 텍스트도 그렇지만, 방송 역시 마찬가지다. 영상뿐 아니라 자막도 그렇다. 최근에 YTN과 KBS월드뉴스가 이재명 대통형 표기를 잘못해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폭격을 받고 있다. ‘실수인데 이 정도까지?’라고 할 정도다. 왜일까.
일단 YTN은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뉴스를 내보냈다. 내용은 귀국 후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막에 이렇게 내보냈다.
윤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과제 산적’
더 웃긴 건 하단 자막에는 또 이렇게 내보냈다.
이 대통령, G7 일정 마치고 귀국...대통령실 "정상외교 복원“
이에 대해 YTN 측은 이번 자막 오류가 단순한 오타에 의한 방송사고이며 문제가 된 뉴스에서 사과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KBS월드는 더 황당하다. 아마 ‘LEE’를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실수겠지만, 이를 이재명이 아닌 이명박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이는 조작 논란이 있긴 하다)
이명박, 첫 한일정상회담 개최
사실 자막실수는 그동안 수없이 많았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권 교체기에는 습관적 자막 달기로 인해서 대통령 이름뿐 아니라, 주요 내용들의 자막을 잘못 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방송 자막,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의 실수는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의도성을 갖고 나가기도 한다. 이는 한국 언론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나름 국민적 지지를 받는 MBC도 마찬가지다. 과거 윤석열이 대통령 재직 당시 담화할 때 MBC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라고 자막을 내보냈다. 이 원문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이다. 즉 윤석열이 국민과 함께 국헌문란 세력(이라고 쓰고 그냥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싸울 것이라고 한 것이지만, 여기서 ‘함께’를 빼서 윤석열이 국민과 싸우는 쪽으로 몰아갔다.
(여담이지만, 윤석열의 말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MBC의 실수고 비판받아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국민과 싸웠고, 지금도 싸운다는 점에서는 ‘제대로 된 자막’이라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TV는 ”(용산 대통령실) 이 나라 완전히 부술 것“이라는 자막을 띄웠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를 빼고 내보낸 것이다.
(역시 앞의 여담과 같은 말이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 나라를 완전히 부쉈다. 자막이 그들의 말을 옮기면서 스스로 판단한 듯 싶기도 하다)
이야기를 앞으로 돌아가자. 이재명을 윤석열과 이명박으로 표기한 것은 단순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간 이들 언론들이 해온 행태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에게는 가혹하게,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한 수많은 기자들의 행동과 방송사들의 행태가 자막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 것이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이후 어떤 모습을 보일 지도 예상은 된다. 그러나 그게 쉬울지는 또 모르겠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문은 2가지다. 원본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다. 그 두 가지 내용을 2개의 포스팅에 나눠 전문을 실는다.
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문(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3월 1일 언론들은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다. “3.1절에 대한민국이 두 쪽 났다”.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촉구 집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노렸던 윤석열을 빨리 탄핵 시키라고 촉구하고, 다른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구치소에 있다면 헌법재판관을 비난하고 있다. 사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맞지만...삼일절 광화문과 안국역 두 공간을 모두 가 봤다. 흥미로웠다.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안국역(왼쪽) 탄핵 반대 집회 광화문 (오른쪽)
1.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죄명을 구속하라”
12시쯤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 광장은 태극기와 성조기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천만 광화문 국민대회’(국민대회) .이날 경찰 기준 광화문에는 6만 5000명이 모였다고 한다. 극우 집회를 이끄는 연단에서는 연신 “천만 애국 시민들이 나왔다.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애국 시민들이 더 많다”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고 있었다. 아무리 선동성 발언이라고 하지만,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안되는 933만명이니 헛소리다.
그런데 그들 사이를 걷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천만이나 왔어? 서울 시민 다 왔네”라는 말이 많이 들린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 들으면 웃고 넘어가지만, 이런 말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고령의 참가자라는 점이 문제다.이들은 이를 믿고 있는 것이고, 이를 고스란히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즉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나 고향에 가서 “내가 윤대통령 탄핵 반대 애국 집회에 갔는데, 천만명이나 왔다더라. 서울시민 다 온가다. 서울 시민 모두가 윤 대통령 지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집회는 대충 봐도 대부분 고령층이다. 젊은 사람이 없진 않지만, 정말 소수였다. 시청역에서 광화문 앞까지 걷는 내내 고령의 참가자들이 자리 맡기 바빴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욕을 빼놓지 않는다. 그들이 억울한 윤석열을 구속했고, 탄핵까지 했다는 것이다. 내란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일으킨 것이고, 이들이 윤석열을 가둔 이유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웃긴 상황도 있었다. 이들도 나름 젊은 사람들이 온다고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갑자기 대학생들을 무대 위로 올렸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대학생(?)은 자신이 고대 재학 중이라 밝혔는데, 선글라스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일단 웃었다. 당당하지 못한 건가. 그런데 그 다음 마이크를 잡은 대진대 학생이라 밝힌 사람이 “이 윤석열 탄핵은”이라고 말하는 순간 고령의 참가자들이 “뭐 윤석열?” “이름 막 부르네”라며 거부감을 보였다. 순간 정말 무시무시한 곳 한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극우 집회에 1시간여 동안 걸어가거나 서서 참가자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대략 이런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군복을 입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거수경례하고 있는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북한이나 중국에 갖다 바친다고 공상에 있는 사람들, 윤석열이 하늘이 내려둔 왕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시대 사람들. 그리고 이런 극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돈벌이라는 하는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 같은 사람들. 진짜 극우인 사람들, 극우인 척 하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이용당하면서도 애국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물론 나처럼 이런 기괴한 장면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듯 싶었다.)
2. “윤석열 탄핵을 하루 빨리 해야”
안국역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는 반대 집회보다 조금 늦게 열렸다. 집회 인원은 경찰 추산 1만 8000명 정도다. 광화문 집회의 3분의 1 수준이다. 실제 이날 현장에서 느낀 인원의 느낌도 확연히 광화문보다 적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은 뒤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전에 한번 포스팅 하기도 했다)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는 분위기부터 달랐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10대 20대 여성들이 많이 보였고, 의상 등도 생기발랄했다. 이곳저곳에 스티커를 붙였다. 3.1절인 만큼 코스프레 의상도 보였고, 경복궁 나들이 후 온 듯한 한복 차림의 참가자도 많이 보였다. 전체적으로 발랄했고, 가벼웠다.
구호나 발언 역시 극히 현실적이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어떤 일을 벌였고, 현재 어떤 수준으로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즉 극우 집회에서 나오는 “좌파들이 한국을 북한에 바치려 한다” 등의 허황된 발언 따위는 나오지 않았다. 극히 상식적인 말만 나왔다.
비상계엄으로 위헌 행위를 해서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의 끝도 서서히 보이고 있다.‘왜 비상계엄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도 됐다. (김건희 보호용이라는 설에 무게가 있지만 넘어가자) 그런데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할수록 이상하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간첩’이고, 급기야 그 간첩단이 더불어민주당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런 윤석열 주장에 김계리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봐도 헛소리다.
김계리가 ‘간첩’에 푹 빠진 시점은 윤석열 최후 변론 전후다. 아마도 윤석열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간첩’이란 존재에 매몰된 것 같다. 이러다가 스스로 북파 간첩으로 활동할 수도. (넘어가자). 윤석열은 일단 민주당을 간첩단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로 말이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장문의 ‘간첩 이야기’를 준비했다. 윤석열이 ‘간첩’을 띄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원래는 “내 말 안 듣는 민주당,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김어준이 싫어서 잡아들이자”라고 생각했고, 앞서 언급했듯이 명태균의 입을 막고자, 김건희를 보호하고자 하고자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 (물론 썰이다), 성공하지 못하자 이제 법적 절차가 두려운 것이다. 체포 과정에서 봤듯이 ‘쫄보’인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 자신이 살아 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간첩’을 끌어들여야 했다.
김계리가 이 때 나선다. 윤석열이 도착하기 전에 “나는 계몽됐다”고 선언한 김계리는 간첩에 대해 이야기했다.
난 윤석열과 김계리의 주장한 “간첩 잡자”에 대해 반박할 생각은 없다. 당연히 잡아야 한다. 김계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고 하는데, 헌재 법정에서 읽었던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은 2024. 11. 6.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273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이다. 확보된 북한 지령만 2018. 10. 2. 경부터 2022. 12. 6. 까지 일람표 연번이 102개다.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만. 자꾸 그런 거(간첩) 없다고 헛소리 하면 아무리 바빠도 너네 하는 것처럼 방송사 하나 섭외해서 시간 제한 없이 4, 50년치 간첩 판결문 싹 정리해서 누가 연관된 건지 낱낱이 다 읽는 수가 있다”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맞다 간첩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다면’ 잡아야 한다. 그리고 사실 전 세계에 간첩은 다 있다. 이것이 정보원, 특수요원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도 다른 국가에 간첩을 보낸다. 간첩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존재다. 간첩 없는 사회가 있을 리 없다.
김호중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 참석했다. 그런데 김호중과 변호인이 하는 말의 분위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온 내용이다. 비상계엄으로 김호중의 존재를 잠시 사리지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비슷하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이라는 전제를 깔았다는 점이다. 아 그리고 둘 다 술이란 공통점도 존재한다. 한 명은 술 때문에 수감됐고, 한 명은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상황 파악 못하고 ‘무조건’ 지지하는 팬덤도 동일하다.
김호중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이 ‘술타기’ 수법은 김호중 사건 이후 많은 사람이 따라 하고 있다는 수법이다. 기존에도 이 수법이 있긴 하지만, 김호중이 대중화시킨 셈이다.
김호중 변호인들은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맥주)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술타기’ 수법을 하려면 양주를 먹었을 텐데, 맥주를 마신 것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술타기’ 수법은 술을 마신 시간을 혼동케 하기 위함이다. 음주 운전을 해놓고 도망 가서 술을 마셔서, “아까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방식이다. 양주냐, 맥주냐가 문제가 아니다. 즉 ‘술을 마셨다’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 사실인데, 김호중 변호인은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거 최근에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들어보지 않았나. 윤석열이 군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과 관련해서 말이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계엄 해제를 막으려던 것은 아니었다. 계엄이 선포되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돼 국회 질서를 위해 보충적으로 군을 파견하고, 보다 많은 경찰이 외곽 경비에 나선 것이다. (국회 계엄해제 이후)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김호중은 “내가 정말 술타기 수법을 하려 했다면 양주를 먹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윤석열은 “내가 정말로 국회 장악하려 했다면 군인들에게 더 밀고 들어가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중이 ‘술타기’ 수법을 하지 않으려 했다면, 술을 아예 마시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윤석열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지 않으면 될 일이었다. 둘 다 ‘의도 있는’ 행동을 해놓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자, 갑자기 그 행동들에 ‘의미’를 축소 및 삭제시켜 버리고 있다.
김호중의 ‘술타기’ 수법은 분명 수사에 혼선을 줬고 그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의 국회에 군인 투입은 내란을 일으켰고, 대외 신인도 추락, 경제 추락, 사회 불안감 등의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도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둘 다 말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술이다. 김호중은 술 마시고 사고 쳤고, 윤석열은 마신 술이 쌓여 사고를 치는 뇌구조로 바뀌었다고 본다. 또다른 공통점은 이런데도 둘 다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존대한다. 여전히 김호중 재판에는 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김천 김호중길은 팬들이 찾는다. 윤석열은 한술 더 떠 지지자들인 판사를 겁박하고, 폭도로 변해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이승만 다른 ‘건국전쟁’이 이례적으로 1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면서 ‘보수 코인’에 탑승하려는 영화들이 연이어 나왔다. 손현우 감독은 ‘박정희: 경제대국을 꿈꾼 남자’로 뮤지컬 ‘박정희’의 공연 실황을 담은 작품은 선보였다. 요즘 한참 ‘내란 나비’라며 비판받고 있는 김흥국이 설립한 흥픽쳐스가 제작을 맡아 박정희와 육영수 여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이 개봉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윤석열 찬양하는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2월에 개봉한다고 한다.
우선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은 사실 ‘건국전쟁’ 흥행 보고 김흥국이 졸속으로 만든 영화다. 박정희와 육영수의 기록 영상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재연을 넣었는데, 배우 김궁과 양수아가 박정희와 육영수를 연기했고, 고두심과 현석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이 영화는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국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첫 시사회를 개최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명이 참관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이렇다.
“시사회에는 ‘야인시대’의 최준용, ‘빨간 구두 아가씨’의 원로 가수 남일해, 박용식 월드컵 응원단장 등 연예인과 황우여 비대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성일종, 김태호, 김성원, 송석준, 박대출, 박성민 등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주호영은 “반응이 대단하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 만석되는 모습은 20년 만에 처음 본다”라고 말했고, 황우여는 “지난번 ‘건국전쟁’ 관객 수가 117만명에 달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명 가자”고 외쳤다. 헛소리들을 해댄 것이다.
‘힘내라 대한민국’은 6.25 전쟁 전후 남북한의 이념 대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오늘날까지의 국가 상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막중한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 공개된 이번 1차 예고편은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믿음직한 한마디로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에서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 있다. 과거에 많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현재에도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번 공개된 1차 예고편에서 느낄 수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또한, ‘그들의 목적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여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다’라는 영화 속 내레이션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에 힘을 쓰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 높여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을 조명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다큐멘터리 영화가 될 ‘힘내라 대한민국’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관련 글은 많이 썼으니, 링크를 확인하면 되고. 영화 제작 및 개봉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얼마나 저 영화를 볼까”였다. 현재 윤석열 지지율이 50% 전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흐름이라면 이 영화는 이승만의 ‘건국전쟁’의 117만을 넘어 500만 영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2~3만명이나 제대로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사실 현재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싫어서, 혹은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즉 윤석열 자체를 향한 믿음은 아니다. 지난 대선때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 가지 더. 영화는 2월 27일에 개봉한다고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저 즈음 윤석열이 파면될 수도 있다. 과연 영화는 탄핵 당한 윤석열을 보여줄 것인지, 탄핵 이전의 윤석열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된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비상계엄을 통한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향한 2차 체포 작전이 15일 수요일 오전 5시에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전 국민(극우와 정신 나간 일부 지지자,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 제외)에게 지탄을 받았다. 실제 이 모습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 답변하는 모습에서 느껴지긴 했다. 그렇다면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버스로 막은 대통령 관저
가장 베스트는 속전속결로 새벽 5시에 시작해 10시 전에 끝나는 것이다. 현재 경호처 내부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공수처와 경찰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력도 있겠지만, 적극적 의지가 없는 인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영역에서는 뚫기 힘들겠지만, 어느 영역에서는 손쉽게 돌파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호처 전체가 뭉쳐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경호처 전체를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경호처 인력이 400~500명이라고 본다면, 경찰 4명이 1명을 체포해 한명 한명 끌어내야 한다.
현재 경찰 특수수사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반부패·공공범죄·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수사관 100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압조, 체포조, 체증조로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한다.
경호처 직원들이 400~500명이 한꺼번에 막을 가능성은 낮다. 저지선을 만들 것이고, 윤석열 주변에도 꽤 많은 인력이 배치될 것이다. (이 이야기 하면 정말 부끄럽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살자고 400~500명에게 ‘나를 위해 너희 몸을 바쳐라’라고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한명 한명 끌어내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쥐새끼처럼 숨어 있는 윤석열 때문에 손발 들려서 혹은 끌려나오는 불쌍한 경호처 직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윤석열이 체포되어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여서 나왔으면 한다. 대한민국에서 배출한 ‘나쁜 놈’ 순위에 전두환과 함께 함께 상위권에 오르는 인물이 그냥 걸어 나오면 그 또한 국격의 문제다. 잘못을 저질른 사람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경호처만 있다는 전제다. 여기에 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정문 앞에 대거 포진하면서 “어딜 국회의원을” “폭력 경찰 물러나라” 등의 어이없는 발언을 하면서 서 있으면 좀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나”고 묻자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는 질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대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 말대로 집행한다면, 우리는 새벽에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팝콘 먹으며 볼 수 있다.
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이게 뭔 짓인지
사실 이게 뭔 짓인가 싶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지시(?)에 따라, 정적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정청래, 김어준 등)을 감금 혹은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 관저를 남미 마약 갱단 거처처럼 요새화하고 죄 없는 경호처의 400~500명의 직원들을 “나를 위해 죽어라”라는 식으로 사병화 하고 있는 윤석열 하나 때문에 정말 이게 뭔 짓인가.
조직이 흔들리는 이유는 많지만, 가장 최악이 조직의 대표가 믿음을 상실한 경우다. 특히 “저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 나를 희생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직원이 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끝이다. 지금 윤석열과 경호처가 그런 상황이다. 이미 군과 경찰은 비상 계엄 (내란) 이후 윤석열의 행동을 보고, 발을 뺐다. 남은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체포 영장을 막고 있는 경호처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경호처마저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을 하고 있고, 경호처는 그런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관저에서 나오진 못하고 경호처 직원들 데리고 병정 놀이 하고 있는 윤석열
시작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임하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상황부터다. 경호처 내 나름 온건파라 알려진 박종준의 투항 (경찰 출신이니 본가 투항)은 온건파가 많은 경호처 내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보냈고,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생활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라디오나 유튜브 등에서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계 인사들이 “경호처 사람에게 제보를 받았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리고 12일 MBC가 현직 경호처 직원을 인터뷰한 내용을 내보냈다.
이 직원은 “2~3주씩 상황이 길어지고, 당직하고 쉴데도 마땅치 않다. (특히) 명분이 약해지다 보니 지쳐가는 상황이다. (중략) 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걸 경호처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 (중략) 충성 조직이다 보니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고,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스크럼 정도 짜고 그 이상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전 직원 보이콧’이나, 연가를 내고 참여 안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했다.
그러자 한겨레가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최근 김성훈 차장 이하 3급 이상 간부들을 관저로 불러 격려하는 취지의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 대통령이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윤건영 의원 말을 가져와 보자.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라인’ 강경파로 지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비롯해 6명의 경호처 간부가 참석했다고 한다.
이 제보에는 더 황당한 내용도 있었다. 김성훈이 김건희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 옷을 구입하게 하고, 윤석열과 김건희 생일에 장기자랑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문자도 공개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현재 열악한 근무 여건하에서도 신의로서 참아내며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왔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당신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경호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알고 있다.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호처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달라”
윤석열은 이 와중에 미국 LA에서 난 화재로 인한 미국인들의 피해를 걱정했다. 사회 공감 능력 부족인 이 사이코패스를 어찌해야 할까.
나훈아는 공연 때마자 사회나 정치권을 향해 ‘툭’ 무엇인가를 던진다. 직설적으로 말한 내용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인 내용이 2020년 KBS 공연이었다. 문재인 정권 당시였고,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나훈아는 “우리는 지금 많이 지쳐있다. 지금까지 저는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나리를 지킨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모두 국민이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는 정치권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했다.
그런 나훈아가 은퇴를 선언하고 진행하는 마지막 콘서트에서도 또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시작은 12월 7일 대구 공연에서다. 7일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후 3일이 지난 시점이다. 나훈아는 대구 공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밤을 꼴딱 새웠다. 공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다. (중략) 집회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보고 ‘우짜면 좋노’ 싶었다. 새벽에 계엄 해제가 되는 걸 보고 술 한잔 하고 잤다. 국회의사당이 어디고? 용산은 어느 쪽이고? 여당, 야당 대표 집은 어디고? (중략) 정치의 근본이 무엇이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배 곯지 않게 하는 것이 원리다. 대한민국에서 문제 되는 거, 이걸로 국회서 밤을 새우고 고민해야 한다.”
이 말은 곧 나훈아가 윤석열과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팬덤은 물론 대중적 지지도까지 강한 나훈아의 말이기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자, 나훈아는 10일 서울 공연에서 이런 말을 한다.
“나가 요새 방향 감각이 없다. 오른쪽이 어데고, 왼쪽이 어데고?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치고 있다. 왼쪽 니는 잘했나?”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저거(자기들) 색깔에 맞게, 맘대로 막 쓴 기다. 그럼 안 된다”
한 마디로 자신은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는데, 자기 뜻과 달리 왼쪽(진보 진영)에서 제 멋대로 가져다가 윤석열 비판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 말에 민주당 쪽에서 발끈했다.
김원이 의원은 “나훈아 참 웃긴 양반일세. 한평생 그 많은 사랑 받으면서도 세상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 (중략) 나훈아씨,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당신 좋아했던 팬들 마음 무너뜨리지 말고”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수 나훈아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가수고, 나 또한 그의 찐팬이지만 요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하마터면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처럼 모든 걸 통제받는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인데, 단순히 좌와 우가 싸우는 진영논리로 작금의 현실을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국가 기본을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대적 과업이다. ‘우’도 문제지만 ‘좌’보고 ‘니는 잘했나’ 이런 양비론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정의는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하나”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난 현 시점에서 저런 발언을 한 나훈아가 비판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지난 2020년 추석 때는 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김영록 지사 말처럼, 지금은 “왼쪽 너는 잘했냐”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상계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대한민국은 하루 아침에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그동안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술 마시고 놀고 먹는 사이 경제는 추락했는데, 거기에 비상계엄이라는 이상한 짓을 해서 더더욱 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부정선거, 입법독재 등을 내세웠지만, 사실 명태균과의 거래, 그 안에서의 진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린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왼쪽 너는 잘했냐”라고 말한다는 자체는 좌우가 아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탄핵 집회 찬반 세력도 ‘민주 집회’와 ‘내란 옹호 집회’로 나뉘어서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진 ‘진보 집회 ’보수 집회‘ 혹은 ’좌파 집회‘ ’우파 집회‘가 아닌 이유다.
나훈아가 그동안 가수로서 대중예술인으로서 옳은 소리를 하는 무대 장인으로서 잘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비판 받아도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만 있었지만, 조한창 변호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며명됐고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만 국민의힘 반대로 현재 임명 보류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 성향 뚜렷하지 않은 정통 법관 평가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1987년 부산서여자고등학교,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에 2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황을 시작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지방법원, 고등법원 인사 분리)에 따라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돼,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다.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첫 정기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김명수 코트의 역점 정책인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인해, 사법연수원 24기를 마지막으로 부장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김복형 판사는 마지막 고등부장 승진자 대열에 합류했다.
2011년에는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되었고, 2018년에는 고등부장으로 또 선발된 후 강원도 춘천시에 전보돼,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과, 2020년에는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맡아 춘천에서만 3년간 근무했다. 이 시기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5년 5월 13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서 69세 노파 장 모씨가 손발이 묶여 살해당한 채 발견된 사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1cm 길이의 쪽 지문이었기 때문에 '쪽 지문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린다. 12년이 지난 2017년에 동해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지문이 사건 당시 지문과 일치해 붙잡아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 그리고 고법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당시 재판장이 김복형이다.
당시 김복형 판사의 판결을 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한 성폭력범이 항소심도 맡아 17년 선고한 원심을 유지, 37년 가정폭력 살해 60대 항소 기각해 원심대로 징역 4년, 17년 전 초등학생 제자 성폭행한 테니스코치 징역 10년 원심 유지, 여고사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한 40대 남자 징역 10년 원심 유지, 친딸들을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전자팔찌 부착 10년을 파기하고 20년으로, 만취 10대 집으로 데려가 강간해 임시시킨 30대의 징역 6년 1심 유지, 석박사 학위 볼모로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의 원심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2년 6개월로 선고, 지적장애 딸 상습 성폭행 임신시킨 계부 징역 20년 원심 유지, 잠자는 여자친구 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선고 원심 파기 후 징역 7년 선고, 술 마시다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원심 파기하고 징역 16년 선고 등이다. 2020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2021년 수원고등법원에서 1년간 재판을 맡았고, 2022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왔다. 서울고법에 재직 당시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의 김영준에게 2022년 5월 27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4년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연수원 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3기)와 함께 이름을 올렸고,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다음 달 3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자가 9월 10일로 합의되었다.
2024년 9월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 때, 후보자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여러 위원들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같은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17초의 침묵으로 대응하여 다소 논란이 되었다.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보수 성향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정확한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