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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진보성향 +김장하 장학생)

탄핵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나다…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면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 지점에 오기까지 닭의 뻔뻔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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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 지난해 12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문은 2가지다. 원본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다. 그 두 가지 내용을 2개의 포스팅에 나눠 전문을 실는다.

 

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문(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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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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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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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상황을 보면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윤석열 탄핵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기각에 대한 전망도 없지는 않다.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될 경우, 기각이 될 경우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왜 인용 의견에 전문가들이 무게를 실어줄까.

 

윤석열 헌법재판소

 

1. 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 무게 두는 이유.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은 20일 목요일 10차 변론이 마지막이라 봐야 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 예정이다. 이들에게 물어볼 내용은 국무회의 정당성,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등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은 다 쓸데없는 과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석열 측이 증인 요청을 한 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아마도 옛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나중에 딴지 걸지 마라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에 필요한 내용은 헌법 위반’이. 위법보다는 위헌이 헌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한 사실을 전 국민이 알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다. 여기서 이미 끝났다. 계엄을 해도 국회와 선관위는 건들 수 없다.

 

윤석열 측과 전광훈 전한길 등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한다. 윤석열도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계엄 정당성을 주장한다. 억지 주장이다. ‘대통령 권한일 수 있지만, 그 권한이 위법 위헌적 요소를 가지면 안된다. 대통령 권한이 법을 넘을 수 없다. 국회에 선관위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한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즉 다른 내용 다 필요 없고 여기서 끝났다. 여기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더해지면 더더욱 끝났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복귀한 윤석열과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언제든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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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안철수 오세훈

 

2.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치권은 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을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있다. 혹자는 국민의힘이 헌재가 탄핵 인용될 경우 반발할 것이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길게 갈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희룡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한동훈 등 나름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이들이 계속 윤석열 편을 들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상처를 입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윤상현 나경원도 바로 손절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들은 극렬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력 사태를 또 일으킬 것이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조하진 않을 것이다. 대선이나 이후 선거를 위해선 이들 극렬 지지자들은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쓰임이 끝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틈을 노려 극우 유튜버 등으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부추기며 극우 코인, 윤석열 코인을 긁어갈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검찰이 본격적으로 내란죄 등의 윤석열과 김건희를 조사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이상 검찰 조사는 광범위해진다. 권력 흐름에 민감한 검찰이 지난 문재인과 달라진 민주당의 분위기를 읽지 못할 리 없다. 특히 김건희는 주요 타깃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타깃, 국민의 타깃이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먹잇감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한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윤석열

 

3.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은 그대로 후진국으로 가게 된다. 증시는 한없이 떨어질 것이고, 해외 자본은 빠져나갈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겉으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겠지만, 대외적으로 논의 대상에서는 빠질 것이다. 즉 외교력은 사라지는 상황이 생긴다.

 

여기에 상식적인 국민의 집회는 더욱 커질 것이다. 100만 수준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일상이 마비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재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분위기로 넘어가며, 재탄핵이 또 국회를 통과될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전체가 마비된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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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간 연장의 의미 (+김호중 방지법의 현재)

음주운전 인정하고 팬카페에 사과문 올린 김호중, ‘문제’가 뭔지 모르는구나.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타이밍은 절묘했다. 창원 콘서트까지 끝낸 밤 10시가 지난 시점에 사과문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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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 참석했다. 그런데 김호중과 변호인이 하는 말의 분위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온 내용이다. 비상계엄으로 김호중의 존재를 잠시 사리지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비슷하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이라는 전제를 깔았다는 점이다. 아 그리고 둘 다 술이란 공통점도 존재한다. 한 명은 술 때문에 수감됐고, 한 명은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상황 파악 못하고 무조건지지하는 팬덤도 동일하다.

 

김호중 윤석열

 

김호중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수법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술타기수법은 김호중 사건 이후 많은 사람이 따라 하고 있다는 수법이다. 기존에도 이 수법이 있긴 하지만, 김호중이 대중화시킨 셈이다.

 

김호중 변호인들은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맥주)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술타기수법을 하려면 양주를 먹었을 텐데, 맥주를 마신 것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술타기수법은 술을 마신 시간을 혼동케 하기 위함이다. 음주 운전을 해놓고 도망 가서 술을 마셔서, “아까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방식이다. 양주냐, 맥주냐가 문제가 아니다. 술을 마셨다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 사실인데, 김호중 변호인은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거 최근에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들어보지 않았나. 윤석열이 군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과 관련해서 말이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계엄 해제를 막으려던 것은 아니었다. 계엄이 선포되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돼 국회 질서를 위해 보충적으로 군을 파견하고, 보다 많은 경찰이 외곽 경비에 나선 것이다. (국회 계엄해제 이후)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김호중은 내가 정말 술타기 수법을 하려 했다면 양주를 먹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윤석열은 내가 정말로 국회 장악하려 했다면 군인들에게 더 밀고 들어가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지지율 상승세와 탄핵 반대 집회 숫자 증가의 의미 (+전한길 +전광훈)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놀이’ ‘병정 놀이’ ‘전쟁 놀이’ 하더니 이젠 ‘검투사 놀이’? (+국회서 숙면 취하고 눈물로 계엄 옹호하던 김민전, 결국 ‘백골단 부활’ 도우미로 (+김정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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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술타기수법을 하지 않으려 했다면, 술을 아예 마시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윤석열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지 않으면 될 일이었다. 둘 다 의도 있는행동을 해놓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자, 갑자기 그 행동들에 의미를 축소 및 삭제시켜 버리고 있다.

 

김호중의 술타기수법은 분명 수사에 혼선을 줬고 그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의 국회에 군인 투입은 내란을 일으켰고, 대외 신인도 추락, 경제 추락, 사회 불안감 등의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도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둘 다 말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술이다. 김호중은 술 마시고 사고 쳤고, 윤석열은 마신 술이 쌓여 사고를 치는 뇌구조로 바뀌었다고 본다. 또다른 공통점은 이런데도 둘 다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존대한다. 여전히 김호중 재판에는 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김천 김호중길은 팬들이 찾는다. 윤석열은 한술 더 떠 지지자들인 판사를 겁박하고, 폭도로 변해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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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최준용‧차강석‧김흥국…인지도 낮은 연예인들의 ‘윤석열 코인’ 이용하기 (+전한길

윤석열 내란과 탄핵을 바라보는 연예인들 말의 품격 차이…조진웅‧이원중 VS 김흥국.(+JK김동욱)“비상계엄령은 통치행위, 내란 아니고 헌법 지켰다”는 윤석열‧김용현 주장 VS 헌법 제77조‧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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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승만 다른 ‘건국전쟁’이 이례적으로 1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면서 ‘보수 코인’에 탑승하려는 영화들이 연이어 나왔다. 손현우 감독은 박정희: 경제대국을 꿈꾼 남자로 뮤지컬 박정희의 공연 실황을 담은 작품은 선보였다. 요즘 한참 내란 나비라며 비판받고 있는 김흥국이 설립한 흥픽쳐스가 제작을 맡아 박정희와 육영수 여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이 개봉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윤석열 찬양하는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2월에 개봉한다고 한다.

 

힘내라 대한민국 윤석열

 

우선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은 사실 건국전쟁흥행 보고 김흥국이 졸속으로 만든 영화다. 박정희와 육영수의 기록 영상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재연을 넣었는데, 배우 김궁과 양수아가 박정희와 육영수를 연기했고, 고두심과 현석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이 영화는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국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첫 시사회를 개최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명이 참관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이렇다.

 

“시사회에는 ‘야인시대’의 최준용, ‘빨간 구두 아가씨’의 원로 가수 남일해, 박용식 월드컵 응원단장 등 연예인과 황우여 비대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성일종, 김태호, 김성원, 송석준, 박대출, 박성민 등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주호영은 반응이 대단하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 만석되는 모습은 20년 만에 처음 본다라고 말했고, 황우여는 지난번 건국전쟁관객 수가 117만명에 달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명 가자고 외쳤다. 헛소리들을 해댄 것이다.

 

 

 

'파묘' 흥행을 도와주는 '건국전쟁' 감독…추가로 ‘건국전쟁’을 보지 말아야 할 이유.

영화 가 600만을 돌파했다. 개봉 11일만이고, 지난해 말 천만영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서울의 봄>보다는 무려 일주일이나 빠른 속도다. 스토리의 탄탄함과 더불어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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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2만명 정도의 관객이 봤다. 한 마디로 박정희 육영수 좋아하는 보수 세력들도 외면한 영화라는 것이다. ‘박정희 코인’ ‘육영수 코인’ ‘보수 코인활용해 뭣 좀 해보려 했던 김흥국의 열정(?)에 보수 세력 조차 고개를 돌린 것이다.

 

박정희: 경제대국을 꿈꾼 남자도 뭐 따로 언급할 것도 없다. 이것 역시 16000여명 정도 관객을 모았다. 이승만은 영화적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박정희는 철저하게 외면당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정국을 이용하려는 영화가 나왔다. 제목도 답답했다. ‘힘내라 대한민국’. 금기백 감독과 애진아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배우 최윤슬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예고편을 공개한 이들의 홍보 문구를 보자.

 

 

윤석열 언론관과 잚은 뉴진스 부모들의 언론관 (+민희진 언론관)

‘전속계약 해지’ 민희진이 짠 그림, 뉴진스가 본격적으로 실행하나. (+결국 소송?)'뉴진스 엄마' 민희진의 반박, 그러나 ‘쌍년’ ‘페미년’ 해명 빠지고 “난 빼줘” 시전?직원 A씨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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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은 6.25 전쟁 전후 남북한의 이념 대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오늘날까지의 국가 상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막중한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 공개된 이번 1차 예고편은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믿음직한 한마디로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에서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 있다. 과거에 많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현재에도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번 공개된 1차 예고편에서 느낄 수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또한, ‘그들의 목적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여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다’라는 영화 속 내레이션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에 힘을 쓰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 높여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을 조명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다큐멘터리 영화가 될 ‘힘내라 대한민국’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관련 글은 많이 썼으니, 링크를 확인하면 되고. 영화 제작 및 개봉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얼마나 저 영화를 볼까였다. 현재 윤석열 지지율이 50% 전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흐름이라면 이 영화는 이승만의 건국전쟁117만을 넘어 500만 영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2~3만명이나 제대로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현재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싫어서, 혹은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즉 윤석열 자체를 향한 믿음은 아니다. 지난 대선때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 가지 더. 영화는 227일에 개봉한다고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저 즈음 윤석열이 파면될 수도 있다. 과연 영화는 탄핵 당한 윤석열을 보여줄 것인지, 탄핵 이전의 윤석열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된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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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놀이’ ‘병정 놀이’ ‘전쟁 놀이’ 하더니 이젠 ‘검투사 놀이’? (+

국회서 숙면 취하고 눈물로 계엄 옹호하던 김민전, 결국 ‘백골단 부활’ 도우미로 (+김정현 +권문재인 40% 지지율에 ‘레임덕’‧윤석열 19% 지지율엔 ‘의미 없다’ 말한 김민전이 누구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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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경호처마저 윤석열을 포기한 상황에서 일부 극우 유튜버와 국민의힘 내란동조자 20, 그리고 일부 알바 지지자들이 열심히 막아보려 했지만, 상식의 흐름을 막진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역시 윤석열이었다. 잡혀나가기 전에 저 일부 지지자들을 끝까지 모아보고자 영상 메시지를 남겼는데, 비상식, 무개념, 무뇌, 소시오패스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한번 보자. (저 말을 하면서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소름 끼쳤다. 아직도 숙취가 있는 것 같아서)

 

공수처 윤석열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 받으러 들어가는 윤석열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극우 유튜버와 국민의힘 내란동조자들이 환호할 분위기.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체이탈일까, 자기 고백일까. 아니면 정말 아직 술이 안 깬 건가. 대한민국 법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굴까. 본인이고, 자신을 둘러싼 친윤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 고백이라고 봐야한다. 대한민국 법원들이 인정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하면, 그동안 검사로 살아오면서 본인도 불법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일까. 생각해보면 박근혜만 불쌍하다. 저런 인간에게 털렸으니 말이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애는 웃기는 것이, 현재 자신의 처지에 불이익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40일이 넘도록 수사기관과 대치하고, 정상적인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도 불이익이라. 국민들은 착실하게 살고, 위법할 시 그에 걸맞게 상식적으로 행동한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유혈사태. 그냥 윤석열이 수사 받으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무력 행사를 경호처에 지시하고, 칼을 들고서라도 자기만 지키라고 지시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유혈사태?? 이 정도면 등신도 상등신이다.

 

 

국회서 숙면 취하고 눈물로 계엄 옹호하던 김민전, 결국 ‘백골단 부활’ 도우미로 (+김정현 +권

문재인 40% 지지율에 ‘레임덕’‧윤석열 19% 지지율엔 ‘의미 없다’ 말한 김민전이 누구냐면. (+윤석열 지지율, 끝없는 하향세인데 ‘국민만 보고 간다’고? (+여론조사는 반정부 세력? +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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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 유혈사태는 위에서 말했고, 헌법과 법체계를 대통령이 수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것을 이미 무시했고, 위헌적 쿠데타를 일으켰다. 즉 본인이 먼저 위헌 위법적 행동을 했고, 그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이라 여기는 것이 딱할 뿐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하다. 윤석열 때문에 10대와 20대가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자 반민주주의적 인간을 본 10대와 20대의 변화를 정말 윤석열이 이끌어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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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숙면 취하고 눈물로 계엄 옹호하던 김민전, 결국 ‘백골단 부활’ 도우미로 (+김정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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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흔들리는 이유는 많지만, 가장 최악이 조직의 대표가 믿음을 상실한 경우다. 특히 저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 나를 희생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직원이 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끝이다. 지금 윤석열과 경호처가 그런 상황이다. 이미 군과 경찰은 비상 계엄 (내란) 이후 윤석열의 행동을 보고, 발을 뺐다. 남은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체포 영장을 막고 있는 경호처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경호처마저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을 하고 있고, 경호처는 그런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관저에서 나오진 못하고 경호처 직원들 데리고 병정 놀이 하고 있는 윤석열

 

시작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임하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상황부터다. 경호처 내 나름 온건파라 알려진 박종준의 투항 (경찰 출신이니 본가 투항)은 온건파가 많은 경호처 내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보냈고,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생활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라디오나 유튜브 등에서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계 인사들이 경호처 사람에게 제보를 받았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리고 12MBC가 현직 경호처 직원을 인터뷰한 내용을 내보냈다.

 

이 직원은 “2~3주씩 상황이 길어지고, 당직하고 쉴데도 마땅치 않다. (특히) 명분이 약해지다 보니 지쳐가는 상황이다. (중략) 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걸 경호처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 (중략) 충성 조직이다 보니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고,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스크럼 정도 짜고 그 이상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전 직원 보이콧이나, 연가를 내고 참여 안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했다.

 

그러자 한겨레가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최근 김성훈 차장 이하 3급 이상 간부들을 관저로 불러 격려하는 취지의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 대통령이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윤건영 의원 말을 가져와 보자.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라인강경파로 지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비롯해 6명의 경호처 간부가 참석했다고 한다.

 

김성훈
김건희에게 충성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가짜 윤석열 표창장’인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과 당근마켓 광화문 집회 알바 모집으로

정우성‧이정재와 친분 과시했던 윤상현, 손절당하며 ‘망신’ (+김재섭 +전광훈 +명태균 +윤석‘아이유가 광고하는 제품 리스트’, 극우에선 불매 진보에선 구매? (+윤상현의 푸르밀은?)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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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보에는 더 황당한 내용도 있었다. 김성훈이 김건희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 옷을 구입하게 하고, 윤석열과 김건희 생일에 장기자랑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문자도 공개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현재 열악한 근무 여건하에서도 신의로서 참아내며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왔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당신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경호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알고 있다.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호처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달라”

 

윤석열은 이 와중에 미국 LA에서 난 화재로 인한 미국인들의 피해를 걱정했다. 사회 공감 능력 부족인 이 사이코패스를 어찌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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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숙면 취하고 눈물로 계엄 옹호하던 김민전, 결국 ‘백골단 부활’ 도우미로 (+김정현 +권

문재인 40% 지지율에 ‘레임덕’‧윤석열 19% 지지율엔 ‘의미 없다’ 말한 김민전이 누구냐면. (+윤석열 지지율, 끝없는 하향세인데 ‘국민만 보고 간다’고? (+여론조사는 반정부 세력? +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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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는 공연 때마자 사회나 정치권을 향해 ‘툭’ 무엇인가를 던진다. 직설적으로 말한 내용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인 내용이 2020KBS 공연이었다. 문재인 정권 당시였고,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나훈아는 우리는 지금 많이 지쳐있다. 지금까지 저는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나리를 지킨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모두 국민이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는 정치권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했다.

 

나훈아 콘서트 포스터

 

그런 나훈아가 은퇴를 선언하고 진행하는 마지막 콘서트에서도 또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시작은 127일 대구 공연에서다. 7일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후 3일이 지난 시점이다. 나훈아는 대구 공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밤을 꼴딱 새웠다. 공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다. (중략) 집회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보고 ‘우짜면 좋노’ 싶었다. 새벽에 계엄 해제가 되는 걸 보고 술 한잔 하고 잤다. 국회의사당이 어디고? 용산은 어느 쪽이고? 여당, 야당 대표 집은 어디고? (중략) 정치의 근본이 무엇이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배 곯지 않게 하는 것이 원리다. 대한민국에서 문제 되는 거, 이걸로 국회서 밤을 새우고 고민해야 한다.”

 

이 말은 곧 나훈아가 윤석열과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팬덤은 물론 대중적 지지도까지 강한 나훈아의 말이기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자, 나훈아는 10일 서울 공연에서 이런 말을 한다.

 

“나가 요새 방향 감각이 없다. 오른쪽이 어데고, 왼쪽이 어데고?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치고 있다. 왼쪽 니는 잘했나?”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저거(자기들) 색깔에 맞게, 맘대로 막 쓴 기다. 그럼 안 된다”

 

한 마디로 자신은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는데, 자기 뜻과 달리 왼쪽(진보 진영)에서 제 멋대로 가져다가 윤석열 비판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 말에 민주당 쪽에서 발끈했다.

 

김원이 의원은 나훈아 참 웃긴 양반일세. 한평생 그 많은 사랑 받으면서도 세상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 (중략) 나훈아씨,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당신 좋아했던 팬들 마음 무너뜨리지 말고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수 나훈아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가수고, 나 또한 그의 찐팬이지만 요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하마터면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처럼 모든 걸 통제받는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인데, 단순히 좌와 우가 싸우는 진영논리로 작금의 현실을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국가 기본을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대적 과업이다. ‘도 문제지만 보고 니는 잘했나이런 양비론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정의는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하나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렇게 질문해 놓고 ‘윤석열 지지율 40%’라고 발표? (+국민의힘 헛발질 +고성국TV)

윤석열 지지율 19% 17%로 나왔지만, 윤석열이 긴장하지 않는 이유.윤석열 지지율, 70대 연령 이상만 남은 최악 성적표…탈당 요구와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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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현 시점에서 저런 발언을 한 나훈아가 비판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난 2020년 추석 때는 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김영록 지사 말처럼, 지금은 왼쪽 너는 잘했냐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상계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대한민국은 하루 아침에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그동안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술 마시고 놀고 먹는 사이 경제는 추락했는데, 거기에 비상계엄이라는 이상한 짓을 해서 더더욱 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부정선거, 입법독재 등을 내세웠지만, 사실 명태균과의 거래, 그 안에서의 진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린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왼쪽 너는 잘했냐라고 말한다는 자체는 좌우가 아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탄핵 집회 찬반 세력도 민주 집회내란 옹호 집회로 나뉘어서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진보 집회 보수 집회혹은 좌파 집회‘ ’우파 집회가 아닌 이유다.

 

나훈아가 그동안 가수로서 대중예술인으로서 옳은 소리를 하는 무대 장인으로서 잘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비판 받아도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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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맡은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중도진보 성향 +10조 판사 최초)

‘윤석열 탄핵 심판’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진보성향 +김장하 장학생)탄핵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나다…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면서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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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 반대 85.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만 있었지만, 조한창 변호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며명됐고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만 국민의힘 반대로 현재 임명 보류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 성향 뚜렷하지 않은 정통 법관 평가

 

196855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1987년 부산서여자고등학교,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에 2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황을 시작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지방법원, 고등법원 인사 분리)에 따라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로 선발돼,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다.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첫 정기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김명수 코트의 역점 정책인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인해, 사법연수원 24기를 마지막으로 부장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김복형 판사는 마지막 고등부장 승진자 대열에 합류했다.

 

2011년에는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로 선발되었고, 2018년에는 고등부장으로 또 선발된 후 강원도 춘천시에 전보돼,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과, 2020년에는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맡아 춘천에서만 3년간 근무했다. 이 시기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5513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서 69세 노파 장 모씨가 손발이 묶여 살해당한 채 발견된 사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1cm 길이의 쪽 지문이었기 때문에 '쪽 지문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린다. 12년이 지난 2017년에 동해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지문이 사건 당시 지문과 일치해 붙잡아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 그리고 고법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당시 재판장이 김복형이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당시 김복형 판사의 판결을 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한 성폭력범이 항소심도 맡아 17년 선고한 원심을 유지, 37년 가정폭력 살해 60대 항소 기각해 원심대로 징역 4, 17년 전 초등학생 제자 성폭행한 테니스코치 징역 10년 원심 유지, 여고사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한 40대 남자 징역 10년 원심 유지, 친딸들을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전자팔찌 부착 10년을 파기하고 20년으로, 만취 10대 집으로 데려가 강간해 임시시킨 30대의 징역 61심 유지, 석박사 학위 볼모로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의 원심 36개월을 파기하고 26개월로 선고, 지적장애 딸 상습 성폭행 임신시킨 계부 징역 20년 원심 유지, 잠자는 여자친구 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선고 원심 파기 후 징역 7년 선고, 술 마시다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원심 파기하고 징역 16년 선고 등이다. 2020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2021년 수원고등법원에서 1년간 재판을 맡았고, 2022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왔다. 서울고법에 재직 당시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의 김영준에게 2022527,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4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연수원 19),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3)와 함께 이름을 올렸고, 820,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다음 달 3,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자가 910일로 합의되었다.

 

2024910일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 때, 후보자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여러 위원들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같은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17초의 침묵으로 대응하여 다소 논란이 되었다.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보수 성향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정확한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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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은 통치행위, 내란 아니고 헌법 지켰다”는 윤석열‧김용현 주장 VS 헌법 제77조‧89

윤석열 한동훈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양광준…괴물들 낳아 부끄러워진 육사‧서울대‧충암고.‘계엄령 발동’ 쿠데타 시도 윤석열-김건희가 탄핵 안되면 벌어질 수 있는 일 4가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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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속칭 보수라 불리는 이들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은 길거리, 아스팔트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반대로 이들을 향한 지지도 아스팔트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같은 아스팔트라도 품격이 달랐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과 탄핵을 거치면서도 과거와 똑같이 말의 품격이 행동의 품격이 확연히 다름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집회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혹은 영상을 통해 전해온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조진웅‧이원종 그리고 김흥국의 차이다.
 

조진웅 이원종 김흥국

 
사람들은 윤석열 탄핵 집회 측을 진보 세력이라 말하고, 탄핵 반대 집회를 보수 세력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는 틀렸다. 엄연히 말하면, 전자는 민주 세력이고, 후자는 극우 선동 세력이다. 전자는 자발적 국민들이라면, 후자는 ‘알바’적 동원 세력이라 볼 수 있다. 집회가 끝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고 가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외신은 전자 (탄핵 찬성)의 집회 참가자들을 보고 ‘한국 민주주의의 자랑’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칭찬했지만, 후자 (탄핵 반대)는 아예 거론조차 안했다. 아니 과거에는 “도대체 왜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가 저기에 있지?”라는 의문을 표하기는 했다. 그리고 외신마저 느끼는 이런 품격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이원종, 조진웅과 김흥국의 차이에서 느낄 수 있다.
 

1. 이원종과 조진웅의 민주주의와 국민.

 
이원종은 민주 세력 집회에 종종 등장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28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 촉구 집회에 참석한 이원종은 이런 말을 했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살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40년 전쯤부터 우리 곁에 와서 쭉 같이 살길래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잠시 잊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심장을, 내 몸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걸 잠시 망각했다.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에게 발포를 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끝까지 기억하고, 찾아내서 응징해야 한다”

이원종

 
이원종은 지난 총선 당시에는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그러면서 민주당 행사에 참여해 무대에 오르곤 했다. 민주당 충북 콘서트에도 등장해 이런 말을 했다. 유인촌과 관련된 말이다.
 

“요즘에 모 장관. 아이고, 한때 형이라고 했었다. 그 양반 얘기를 하면 안타까워서 목이 멘다. 좋은 배우로 남았을 텐데. 해야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는데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걸 꼭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우리 문체부 장관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을 또 모 당 비대위원장도 봤다고 그러던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인재들께서 정말 하실 일이 많다”

 
당시 유인촌은 ‘건국전쟁’을 만든 김덕영 감독과 영화를 함께 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국전쟁’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삶과 인생과 국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분이 꼭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무개념 말을 남겼다.
 
조진웅 역시 민주 진영 집회에 등장했다. 민주와 민족과 관련해 조진웅의 존재감은 이미 이전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2015년 영화 ‘암살’에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독립군 역할을 맡기도 했으며, 2017년 ‘대장 김창수’에서는 김구 선생 역할을 맡기도 했다.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를 봉환할 때는 국민특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마감된 2차 영화인 시국선언을 뒤늦게 인지해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으나, 조진웅은 박해일과 함께 서명에 넣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었다고 한다.

조진웅

 
이런 조진웅이 지난 12월 21일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서 영상으로 등장해 윤석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혈로 지켜낸 광주 민주항쟁, 푸르고 푸른 민주주의의 뜻을 분명 우리 국민은 뼛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우리 국민을 향해 (윤석열 정권은) 극악무도하게도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허나 우리 국민은 한마음으로 그 패악질을 무찔러냈다. 우리 국민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민주주의 의의를 파괴하려던 내란수괴가 판칠 뻔한 시대에서 진정한 영웅이 바로 우리 국민이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항시 예의주시할 것이다. 기필코 승리할 것을,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끝까지 힘을 보태 함께 하겠다.”

 
이원종과 조진웅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국민을 언급했고, 이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이득을 위해 (방송 출연 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김흥국 같은 사람도 있다.
 

2. 김흥국의 윤석열 옹호와 신세 한탄.

 
김흥국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그 발언을 보자.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들겠나. 어제도 편지를 봤다. 여러분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 하시는 저런 분이 어딨나. 저도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데 연예인 유세단 단장을 맡고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가. 이분만큼 잘한 대통령 어딨나. 이승만 대통령도 잘하셨고 박정희 대통령도 잘하셨고 전두환 대통령도 잘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 (윤석열을 지지해 방송이 끊겼다는 이야기로 전환하며) 방송이 하나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 따라다녔다고 이 언론에서 날 쓰질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인가? 라디오, TV, 신문에 내 건 나오지도 않아.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호랑나비 때문에 평생을 살아왔는데 다른 연예인들을 나오고 김흥국은 안 나온다. 아주 돌아버리겠다. (한동훈 비판으로 넘어가며) 한동훈과 밥 한 끼 먹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용산에 있는 분들이 날 사람으로 안 본다. 근데 한동훈이 갔다니까 내가 살 것 같다. 한동훈이랑 연락 안 한다. 아니 자기 오야붕(두목)을 지켜야지! 아, 윤석열 대통령 20년 지기 그 똘마니(졸개) 꼬마를 키워놨는데 그 뭐 하는 짓이야. (윤석열 비판 세력으로 넘어가며) 그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여야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뭉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지! 어떻게 자기네 말은 다 맞고, 자기네 하는 행동은 다 맞고,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안 맞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나”

 


품격을 찾아볼 수 있나? 앞서 말했듯이 윤석열 탄핵 지지 집회 참가 사람들을 민주 세력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참가 사람들을 극우 선동 세력으로 규정하는 이유다.

추가. 글을 다 쓰고 나니 JK김동욱이 뻘소리를 SNS에 남겼다. 이번 일로 무개념 연예인이 또한번 걸러지는구나.

JK김동욱은 SNS 계정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공수처 who?"라는 문구가 삽입된 태극기 사진을 게시했다.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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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진보성향 +김장하 장학생)

탄핵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나다…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면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 지점에 오기까지 닭의 뻔뻔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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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 반대 85.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1. 한명숙 1심 무죄선고...서울대생 내란음모 재심에서 피고인들 무죄 선고하며 눈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9651017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1)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1990518일 공군 중위로 임관하여 1993228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1993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으로 판사 시절 도쿄대와 컬럼비아대로 두 번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

 

200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만에 재판을 매듭지어,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재판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가 있었고, 규정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집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의 영장은 기각했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2018년에는 1971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일어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심에서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형두는 판결을 내린 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과한다.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정정미 판사와 함께 20233,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2023330,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후 331, 김형두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213일 한국법조인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웃으면서 담소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일부 언론들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제1야당 최고위원과 함께 자리해 즐거운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 말하고 있으며,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됐다.

 

20231225일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근해 재판관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중도~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의견 내용을 보면 보수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많다.

 

20236,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7,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따로 내지 않았다. 보수성향 재판관과 같은 태도를 취한 것.

 

20239,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10, 이른바 '방송 3'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2]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310,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10,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법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4,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5,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5,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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